급여 계산기

2026년 기준 · 4대보험 · 프리랜서 3.3% · 퇴직금

급여명세서
사원명 지급일
소속 직위
부양가족수
(본인 포함)
20세 이하
자녀수
급여항목 공제항목
기본급
국민연금 0
상여금
건강보험 0
시간외수당
장기요양보험 0
직책수당
고용보험 0
근로소득세 0
지방소득세 0
급여 합계 0 공제 합계 0
실지급액 0

2026년 4대보험 요율

  • 국민연금: 4.75% (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)
  • 건강보험: 3.595%
  •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3.14%
  • 고용보험: 0.9%
근로자부담0
사업주부담(추정)0
*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 원리(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기본세율, 근로소득세액공제 반영)를 바탕으로 한 근사 계산이며, 실제 원천징수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세요.
지급명세서
성명 지급일
급여항목 공제항목
시급
사업소득세 0
총 근무시간
시간
지방소득세 0
기본급 0
주휴수당 0
급여 합계 0 공제 합계 0
실지급액 0

주휴수당 상세입력

주휴수당 판정을 위해 근무한 주차만 입력하세요. 비워두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없이 계산됩니다. 입력할 경우 주차별 근무시간 합계는 총 근무시간과 일치해야 합니다.
주차근무일수근무시간

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

프리랜서 3.3%

  • 소득세: 수입 금액의 3%
  • 지방소득세: 소득세의 10% (수입 금액의 0.3%)

주휴수당

  •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+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.
  • 지급액: 시급 × 8시간 (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)
* 프리랜서(사업소득)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 = 3.3%로 계산됩니다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.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근사치입니다.

퇴직금 계산

입사일 퇴사일
최근 3개월
급여 총액
세전, 비과세 제외 /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급여의 합계
최근 1년
상여금 총액
전년도 미사용
연차수당
산정 내역
예상 퇴직금 0
*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로 계산됩니다.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되며,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퇴직금 계산 방법

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

  •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÷ 그 기간의 총일수
  •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  • 상여금은 최근 1년 지급액의 3/12,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년도 발생분의 3/12를 평균임금 계산에 가산합니다